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8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신영대의원 등 12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강제력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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