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도입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6
위원회 회부2022.08.29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도입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고,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함.
이에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합건물 관리단에게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4항 신설).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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