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상황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한다고 명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상황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한다고 명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송사도 있고, 버스나 택시 운송 중 음주로 면허취소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여부를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 국가들에서는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송차량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스웨덴은 1999년 시범실시 이후 택시의 약 60%, 공공버스의 약 85%, 모든 통학용 버스에 설치하여 운영중이고, 프랑스도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객운송차량과 어린이통학차량, 화물자동차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5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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