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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3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리점과 그 본사인 공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리점과 그 본사인 공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이 피해를 보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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