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령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사업자의…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12.21
법사위 회부2023.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령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한차례 폐지되었다가 교통안전 확보를 이유로 계속 존치되어 왔음.
그런데 그동안의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변화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른 조기폐차로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최근 노선버스에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및 2층버스 등 일반버스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나, 일률적인 차령 규제를 받고 있어 이러한 손실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차령 규제가 없으며, 차령 규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차령 규제가 월등히 엄격한 실정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등에 대하여는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차령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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