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5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 상담 종사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청소년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그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외에 상담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막는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청소년의 불안감을 불식해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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