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및 미세먼지기획단(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4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5
위원회 회부2023.10.06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및 미세먼지기획단(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4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이고, 정부가 위원회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1년 전에 그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라 한다)을 통해 시행되고, 제1차로 수립된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서 정부가 현행 위원회등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정부는 제1차 종합계획의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위원회등의 존속기간이 현행과 같이 2024년 2월 14일에 만료되면 제2차 종합계획은 심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현행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하여 정부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실적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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