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0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80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11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생 략)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 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 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80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휴양마을사업자에게"를 "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촌체험교육"을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체험교육"을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17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17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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