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0
위원회 회부2025.02.11
위원회 상정2025.04.2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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