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9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있어 사업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3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있어 사업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등의 사업운영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분사업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인·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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