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23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4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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