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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8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직은행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직은행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직은행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직은행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회수ㆍ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직은행이 행정 제재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 후 다시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조직은행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조직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인체조직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안 제2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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