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3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음. 한편, 최근 이 법의 개정으로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0 발의
발의2021.05.20

무슨 법안인가

과거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음. 한편, 최근 이 법의 개정으로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기관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법에 나열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기준을 완화하며, 기관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4-26 (법률 제18844호) · 시행 2022-10-27 · 바뀐 줄 20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나. 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삭 제>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인사 ,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5조 (협의회등의 기능)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신 설>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이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7조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4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5. 별정직공무원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사"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로 한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조의 제목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기관장과"를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등은"으로, "협의회 구성원"을 각각 "협의회등 구성원"으로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가"를 "협의회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와"를 "협의회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협의회의"를 "협의회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협의회의"를 각각 "협의회등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