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조달청장은 국내에 조달 가능한…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조달청장은 국내에 조달 가능한 물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물품을 구매규격에 반영 및 내자조달 추진을 권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물품을 구매규격상 원천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외자조달을 추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이 관행적으로 추진되다보니,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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