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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시설의 주 이용자는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단체 급식의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복지 시설의 주 이용자는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단체 급식의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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