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되어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도시 지역은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형…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9
위원회 회부2022.08.2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되어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도시 지역은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시민 안전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은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적정부지 매입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실제 화재, 구조 및 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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