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6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많은 기업의 경우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재하더라도 매우 추상적이거나…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많은 기업의 경우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재하더라도 매우 추상적이거나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