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목적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합니다. 이 징수업무 수행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목적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합니다.
이 징수업무 수행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송달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체 방안을 규정해둔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공단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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