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 추세가 맞물리면서, 비도심ㆍ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는…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도심 개발 추세가 맞물리면서, 비도심ㆍ구도심 지역의 학생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ㆍ과대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캠퍼스형 학교 구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체계상 학교시설 용도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의 학교 설립ㆍ이전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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