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8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본회의 의결 철회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