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4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08.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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