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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하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도 의무화하고…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하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등에 관한 문제가 덜 중요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높아지고 있음. 특히 농어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요통, 관절염 등) 유병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약 1.5~2배 높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고혈압 유병률,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은 상황(농촌진흥청 조사, 2021~2022년)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는 매우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6호) · 시행 2026-07-07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여건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체육을 보급ㆍ진흥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 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 보다 높은 문화 향수 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고 , 보다 높은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활동 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생활체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3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교육ㆍ문화예술"을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교육ㆍ문화예술"을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을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체육을 보급ㆍ진흥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를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고"로, "문화 향수"를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활동"으로, "전시"를 "전시 및 생활체육"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문화복지시설"을 각각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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