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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643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에 참여하는 도선사에 대해서도 음주 도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21 발의
발의2009.04.2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에 참여하는 도선사에 대해서도 음주 도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음주운항을 방지하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선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도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70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의2).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73호) · 시행 2010-06-30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 라 한다)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자(이하 “도선사” 라 한다)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 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항자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승선금지를 명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 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또는 해당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도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승선금지를 명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2. 제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을 한 도선사 또는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운항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는”으로, “지시하여서는”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를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자(이하 “도선사”라 한다)”로, “운항자는”을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시하였다고”를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항자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를 “자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항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를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항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또는 해당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도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제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0조제1호 중 “상태에서”를 “상태에서 도선을 한 도선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를 “도선사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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