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3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1 공포
발의2009.12.31
위원회 회부2010.01.05
위원회 상정2010.08.25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6.22
법사위 의결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8
공포2011.07.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1 (법률 제10874호) · 시행 2011-10-22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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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87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수행하지 아니한 자”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행하지 아니한 자”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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