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297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촌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농촌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며, 농지구입 지원금이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은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명주 한나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8 발의
발의2007.03.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촌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농촌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며, 농지구입 지원금이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은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59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8 / 9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등) ① (생 략)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다.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매매사업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사업4.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5.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② 농림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다.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매매사업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사업4.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5.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생 략)
제5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50조의3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59호(2007.12.2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 (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0조의3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 (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농림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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