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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297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촌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농촌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며, 농지구입 지원금이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은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명주 한나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8 발의
발의2007.03.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촌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농촌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며, 농지구입 지원금이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은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59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등) ① (생 략)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등) ① (현행과 같음)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다.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매매사업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사업4.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5.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림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다.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매매사업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사업4.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5.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생 략)
제5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50조의3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59호(2007.12.2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 (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0조의3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 (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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