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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ㆍ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윤선 한나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0.10 발의
발의2008.10.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ㆍ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명 및 날인(법 제25조, 제36조, 제39조) 중개대상물 설명ㆍ확인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히 함. 나.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완화(법 제14조제1항)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 다. 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원(법 제34조제2항 신설)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출입조사ㆍ검사의 사유 제한(현행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삭제) 중개사무소 출입조사ㆍ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96호) · 시행 2009-07-02 · 바뀐 줄 17 / 3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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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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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③ (생 략)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ㆍ날인하되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 (생 략)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⑧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제25조제4항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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