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0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ㆍ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윤선 한나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0.10 발의
발의2008.10.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ㆍ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명 및 날인(법 제25조, 제36조, 제39조)
중개대상물 설명ㆍ확인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히 함.
나.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완화(법 제14조제1항)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
다. 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원(법 제34조제2항 신설)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출입조사ㆍ검사의 사유 제한(현행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삭제)
중개사무소 출입조사ㆍ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96호) · 시행 2009-07-02 · 바뀐 줄 17 / 3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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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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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③ (생 략)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ㆍ날인하되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 (생 략)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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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⑧ 제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제25조제4항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중 “서명ㆍ날인”을 각각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제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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