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684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선물시장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상장을 통해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 현행 「선물거래법」 규제체계를 보완하여 일반상품 선물의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대표발의 임태희 한나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14 공포
발의2007.11.01
위원회 회부2007.11.02
위원회 상정2007.11.15
위원회 의결2007.12.27
법사위 회부2007.12.27
법사위 상정2008.02.12
법사위 의결2008.02.12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2.29
공포2008.03.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선물시장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상장을 통해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 현행 「선물거래법」 규제체계를 보완하여 일반상품 선물의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돈육선물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상품 선물의 상장 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물거래는 물론 투자자 보호와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의 금지(법 제31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허위사실 유포, 허위표시, 위계 등을 사용하는 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물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자산(대상품목)의 수급상황·질병발생 등에 관한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물업자 및 위탁자의 보고 의무(법 제32조제2항 신설)
돈육 등을 기초로 한 일반상품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 및 위탁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조사를 도모함.
다. 업무상 알게된 정보의 누설 금지(법 제33조의4호 신설)
기초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생성·관리나 기초자산의 중개·유통 ·검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알게 된 정보를 누설·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903호) · 시행 2008-04-15 · 바뀐 줄 8 / 1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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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고의로 거짓의 시세 또는 거짓의 사실, 그 밖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신 설>
5의4.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거래등의 제한) (생 략)
제32조 (거래 등의 제한 및 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종목별 미결제약정(최종거래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선물거래약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선물업자 또는 위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경우에는 선물업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물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직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물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생성ㆍ관리 또는 대상품목의 중개ㆍ유통ㆍ검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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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신 설>
3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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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903호(2008.3.14)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고의로 거짓의 시세 또는 거짓의 사실, 그 밖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5의4.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32조의 제목 "(去來등의 제한)"을 "(거래 등의 제한 및 보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종목별 미결제약정(최종거래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선물거래약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선물업자 또는 위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경우에는 선물업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생성·관리 또는 대상품목의 중개·유통·검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01조제2항제3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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