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1.31
위원회 의결2008.02.22
법사위 회부2008.02.22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59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40 / 7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생 략)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11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⑥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관광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둔다.②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3.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협의4.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보좌5.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② (생 략)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되, 지식경제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옴부즈만 등) ① (생 략)
제28조(옴부즈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제자유구역내 상사분쟁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
②경제자유구역내 상사분쟁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
제29조(고시)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
제29조(고시)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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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승인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위원회 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59호(2008.2.2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3항 전단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및 제6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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