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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32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위원회 상정2009.12.24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30
법사위 의결2009.12.30
발의2009.12.31
본회의 상정2010.02.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5
정부 이송2010.03.05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91호) · 시행 2010-09-18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① 진흥계획의 수립 및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91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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