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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취수량·수질검사 실적·용도별 판매실적 자료에 관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제21조…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0
위원회 회부2014.12.11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취수량·수질검사 실적·용도별 판매실적 자료에 관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제21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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