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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0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을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 사고 발생 후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대표발의 김종훈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8
위원회 회부2018.10.10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을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 사고 발생 후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며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평상시에 관할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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