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529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소송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음. 2018년 기준 특허소송 10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고, 민사소송의 경우도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편의 증진 및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문서의 제출과 관리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3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소송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음. 2018년 기준 특허소송 10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고, 민사소송의 경우도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편의 증진 및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문서의 제출과 관리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전세계적으로 전자소송의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와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결국 피해자의 절차참여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된 전자문서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안 제5조).
다. 전자문서 등으로 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자문서 등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고 함)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이 경우 등재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ㆍ보관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전자문서 등을 전산전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 등을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안 제11조).
아.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형사소송 등에서 열람 또는 복사한 전자문서 등을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20조).
차.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등으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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