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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4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11.05
위원회 회부2013.11.06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하지만 한정후견의 경우, 「민법」 개정에 따라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등록기준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타당함.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06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6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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