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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14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하며,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된 개념임.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2
위원회 회부2014.05.23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하며,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된 개념임.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됨. 그런데 “녹색성장”은 녹색경제성장이 중심이며 이를 위한 녹색기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지속가능발전차원에서 보면 환경보전 부분이 부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측면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조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신설). 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신설).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안 13조). 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하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제4항). 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5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17조의2 신설).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가능발전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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