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02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일부 대체복무자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2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4.05.21
위원회 회부2014.05.23
위원회 상정2014.11.24
위원회 의결2014.12.08
본회의 의결 폐기2015.02.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일부 대체복무자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8일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하여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국제협력업무나 근무지역으로부터의 이탈을 제한하는 기간을 7일에서 2일로 축소하고 국내로의 소환의 대상이 되는 기간 역시 8일 이상의 기간에서 3일 이상의 기간으로 축소하여 국제협력의사의 복무요건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6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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