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9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경주, 울산 등에서의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비상시 국민의 생존에 직접 관련되는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2
위원회 회부2016.12.13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경주, 울산 등에서의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비상시 국민의 생존에 직접 관련되는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그 지정 및 점검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 발생 시 설치되는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평상시에 수행되어야 할 대피시설의 지정 및 점검 업무의 성격과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규정의 미비는 실제 대피시설의 점검·운영 등에 제약을 가져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피공간의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에 따라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신설).
나. 시·도지사등은 시설·장비 및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지진 등의 예방·대비 등과 관련한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하는 국민안전처의 입법 추진 사항을 고려한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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