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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12
위원회 회부2017.07.13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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