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56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1년 내에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실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는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28 공포
발의2010.10.11
위원회 회부2010.10.12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1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15
공포2011.04.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1년 내에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실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는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28 (법률 제10617호) · 시행 2011-04-2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 략)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1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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