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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9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현행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1
위원회 회부2013.09.12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현행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있음.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이 아닌 연구목적의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학사과정부터 기본과정으로서의 법학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교육이 필요함. 즉,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하여 법학학사학위과정의 존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법의 철학적, 역사적, 이론적, 윤리적 토대를 탐색하고 현실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기초법학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과정의 법학교육이 필요함.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법학교육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법학의 기초법학연구의 발전에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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