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0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7
위원회 회부2017.03.28
위원회 상정2017.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설치 지원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