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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75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의 지원과 인력개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의 지원과 인력개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업무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역시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전직교육원의 감독 등에 관한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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