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4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살해 또는 폭행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가해자 제압, 체포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경비구역…
대표발의 유민봉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살해 또는 폭행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가해자 제압, 체포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청원경찰법」상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설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높아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설 인력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내 청원경찰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진료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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