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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하거나 관련 단체가 수행한 사업의…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위원회 상정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하거나 관련 단체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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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