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사업”이라 한다)를 도입(2016. 3.)하였으나 현재까지…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8 발의
발의2019.03.08
무슨 법안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사업”이라 한다)를 도입(2016. 3.)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사업 부지 내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부지를 대신 조성하거나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그 밖에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3조의3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2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20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단체
<신 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ㆍ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내용ㆍ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다)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및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정비사업의 내용ㆍ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 9. (생 략)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4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ㆍ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다)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및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중 "주민의"를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로 한다.
제13조 중 "설치를"을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로 한다.
제1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4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란의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9년 8월 5일 이전에 이 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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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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