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396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아짐. 최근에 발생된 삼성전자(화성사업장)의 불산사고 등으로 인한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취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0
위원회 회부2013.06.11
위원회 상정2013.06.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아짐. 최근에 발생된 삼성전자(화성사업장)의 불산사고 등으로 인한 기업의 화학물질 안전취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함.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화학물질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는 사건임.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53건(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 중 사망자 접수는 111(31.5%)건에 달함. 가습기 살균제사고로 인해서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짐. 그리고 2013년 4월 임시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화학물질 위험정보교환체계 등 신화학물질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통과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어,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의함 피해구제 마련이 필요함.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하고 있지 않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 상황임.
일상생활에서 방향제·탈취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부문적으로 위해성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되었음. 그러나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하“화학제품”이라한다)”이란 제품에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피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신체적·화학적 부작용과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와 제7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피해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마.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 된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4조).
바. 구제급여 수급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인정과 관련된 사항과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판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아. 피인정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 및 범위 등을 명시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자.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차.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여 된 제품 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36조제1항).
카.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법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 하도록 함(안 부칙 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