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6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조는 고시(古詩), 신가(神歌), 민요, 향가, 고려속요 등 많은 시가들의 장점을 취하여 고려 후반기에 발생하였으며, 조선 후반기인 갑오경장 이전까지 우리민족의 유일한 전통 정형시로서 민족의 정서를 순화하고 민족정신을 발현하여 왔음.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나 서양 문화를 우선시 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배척하는…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시조는 고시(古詩), 신가(神歌), 민요, 향가, 고려속요 등 많은 시가들의 장점을 취하여 고려 후반기에 발생하였으며, 조선 후반기인 갑오경장 이전까지 우리민족의 유일한 전통 정형시로서 민족의 정서를 순화하고 민족정신을 발현하여 왔음.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나 서양 문화를 우선시 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배척하는 탄압정책 등의 결과로 시조는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한시(漢詩)·하이쿠(俳句)·소네트(sonnet) 등 다른 민족의 정형시들이 자국에서 국민문학으로 여겨지며 세계문학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시조는 우리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음. 이에 시조를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