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8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는 아직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에 의거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3
위원회 회부2019.06.04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에서는 아직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에 의거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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