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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15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2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3.12
법사위 회부2019.03.12
발의2019.03.13
법사위 상정2019.03.13
법사위 의결2019.03.13
본회의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13
정부 이송2019.03.22
공포2019.04.0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안 제26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사.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1조). 아.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 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9-04-02 (법률 제16305호) · 시행 2023-04-0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제4조(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사업장설치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 제8조(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ㆍ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9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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