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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845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내외에서 글로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대하여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8
위원회 회부2012.09.19
위원회 상정2013.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내외에서 글로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대하여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교육 및 영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조직(책임운영기관)으로 탄력적 조직·예산의 운용이 어렵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 이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체계적인 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국격(國格) 제고를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법적 지위를 책임운영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개편하여 교육 국제화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 교육, 재외교육기관 지원, 외국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등)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관리, 외국어교육 및 교육한류 수출지원, 국제화 촉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종합 정보 체제, 한국어능력시험, 국제장학사업 및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 각 1인의 부원장과 감사를 두도록 하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마.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국가영어능력평가 및 한국어능력시험 등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국제교육원이 설립되기 이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국제교육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에 재직 중인 자는 한국국제교육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함(안 부칙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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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