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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8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단독주택이면서도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4.09.26
위원회 회부2014.09.29
위원회 상정2014.11.26
위원회 의결2015.03.03
법사위 회부2015.03.0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단독주택이면서도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는 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주택건설사업 전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그리고,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 시·군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 공동관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사업자가 하나인 경우나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3). 나. 임대주택용 간선시설 우선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다. 국가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단서 삭제). 라.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관리 방법과 관계없이, 둘 이상의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28호) · 시행 2015-09-19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단서 신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을 말한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신 설>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신 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 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관리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28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제2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중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자체관리하는"을 "관리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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